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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칭구 인적정보 대는 경우, 죄책?(서울중앙지법 20하나8고단705하나) §§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2. 17. 03:16

    1. 판결 나의 용소 음주 운전하다가 단속돼서, friend의 인적 사항을 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 중앙 지법 형사 10홀에 이종우 부장 판사는 최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도로 교통 법상의 소음 주운 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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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제의 개요, 김 씨는 2018.7.21. 낮 6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근처에서 무면허의 상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42퍼센트 상태에서 100m정도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연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줄거리하라고 지시하자 친구 정모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정 씨를 가장했다. 김 씨를 연구한 경찰관은 폴리 폰(경찰 업무용 스마트 폰)와 sound 주운 전 측정 1시와 장소, 측정 결과와 김 모 씨가 낸 정 씨의 인적 사항을 입력한 전부 sound서명 란을 띠면서 김 씨에게 제시하며 그는 서명 란에 그의 이름으로 서명했다.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밝혀졌고 김씨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씨의 명의 미확인서를 위조해 J씨의 인적사항이 긴 sound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지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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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단이 부장 판사는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20일 4년 음성 주운 앞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20일 6년에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지만 집행 유예 기간 중 교통뭉 기지상 후 도주 등의 범행에 이르고 지난해 4월 벌금 한, 500만원을 선고 받고도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이라고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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